'문재인 대통령은 공산주의자' 발언 "명예훼손 아냐"

입력 2018-08-23 17:17  

법원, 고영주 前이사장 무죄
"당사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할 정도에 이르지 않아"



[ 고윤상 기자 ]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라고 주장했다가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명예훼손죄로 고소당한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69·사진)이 형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1단독 김경진 판사는 23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고 전 이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고 전 이사장은 18대 대선 직후인 2013년 1월4일 문재인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에 대해 “노무현 정부 시절 민정수석으로 근무하면서 검사장 인사와 관련해 불이익을 줬고, 부림사건의 변호인으로서 공산주의자”라는 취지로 허위 발언한 혐의(명예훼손)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 발언을 쪼개 ‘검사장 인사와 관련한 불이익’, ‘부림사건의 변호인’, ‘공산주의자’ 라는 세 가지 주장이 모두 허위사실이고 명예훼손에 이른다고 봤지만 재판부는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사실 여부를 떠나 당사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해야 하는데 고 전 이사장의 발언이 그 정도에 이르지는 않는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가장 논란이 됐던 ‘공산주의자’ 발언에 대해 재판부는 “공산주의자란 표현은 북한 정권과 내통하는 사람을 지칭하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론 북한 정권에 우호적이고 유화 정책을 펴는 사람을 뜻한다”며 “고 전 이사장은 문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라고 판단하게 된 여러 가지 근거를 제시하고 있고 이것을 근거로 입장을 정리해 판단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주장은 시민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하는 공론의 장에서 논박을 거치는 방식으로 평가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고 전 이사장에게 명예훼손죄로는 이례적으로 1년6개월의 징역형을 구형했다.

문 대통령은 대리인을 통해 고 전 이사장을 상대로 민·형사상 소송을 모두 진행했다. 민사 1심 재판부는 고 전 이사장이 문 대통령에게 3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고 전 이사장 측이 항소해 민사 2심이 진행 중이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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